평안방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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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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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1)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등의 재가서비스

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등의 시설이용서비스 : 1~2등급

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액 (2024년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은 재가이용금액의 15%입니다. (소득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60% 감경대상자는 6%, 40% 감경대상자는 9%)

상호명 : 평안방문복지센터  | 대표자 : 나종호    | 주소 : (01666)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44 116호 (상계동, 교림노원프라자)
TEL : 070-4238-6415     |     FAX : 02-6903-4160     | E-MAIL : jong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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