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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절차

장기요양절차

 

1) 대상 : 65세 이상인 분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로 장기요양인정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 장기요양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

4)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의사소견서 제출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1차 심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을 안내받으면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활동 등급)을 판정합니다.

6)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는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발급합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신청 후 약 1개월 가량 걸립니다.


7)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제공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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